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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이용허락, 저작권자 동의 없이 가능할까? (+이용 방법)

mongstory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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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함부로 써도 될까요? 궁금하시죠?! 인터넷 세상에서 마음에 쏙 드는 이미지나 음악을 발견했을 때, 내 블로그에 자유롭게 사용해도 괜찮을지 고민되실 겁니다. 저작권,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면 으악,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 이 글에서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이용 방법 , 그리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허락받는 방법 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저작권의 세계로 풍덩 빠져볼까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 이용,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소중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해 저작물의 일정한 이용을 허락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어떤 경우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저작권법이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은 뉴스 보도, 비평·연구를 위한 인용, 교육 목적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단,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목적 및 성격 : 비영리적 목적이거나 시사보도, 비평, 연구, 교육 등 공익적 목적 이어야 합니다.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한다면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 공표된 저작물 이어야 하고, 이용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공개된 저작물이어야 하며, 다른 방법으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정 이용이 인정됩니다.
  • 이용된 부분 및 전체 저작물에 미치는 영향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이용이 저작물의 정상적인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짧은 시의 전체를 인용하는 것은 공정한 이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죠?

2. 저작권법이 정한 기타 예외 규정

저작권법은 '공정한 이용' 외에도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시사보도 : 시사적인 사건을 보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28조). 하지만 보도 목적과 관련 없는 부분까지 이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 비영리 공연·방송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29조).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공연이나 방송에 한정됩니다.
  • 교육 목적 : 교육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2조). 수업 목적으로 저작물의 일부를 발췌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재판·입법·행정 : 재판절차, 입법 또는 행정 목적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3조). 국가기관의 공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이용입니다.

3.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 적용된 저작물

CCL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조건을 미리 설정해 놓은 라이선스입니다. CCL이 적용된 저작물은 저작자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CCL의 종류에 따라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등의 조건이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저작물에 CCL이 적용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해당 조건을 준수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허락받는 방법

위에서 살펴본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1. 저작권자에게 직접 연락하기

저작권자를 알고 있다면 직접 연락하여 이용 허락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이메일, 전화, 서면 등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연락하면 됩니다. 정중하게 요청하고, 이용 목적과 범위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를 통해 허락받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등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에 저작물의 이용 허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신탁관리 단체는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저작물 이용 허락 및 사용료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신탁관리 단체를 통해 허락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저작권 이용 허락 플랫폼 이용하기

온라인 상에서 저작물 이용 허락을 중개하는 플랫폼을 통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은 저작권자와 이용자를 연결해 주고, 이용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양한 저작물을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 허락, 꼭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은 구두로도 성립할 수 있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는 이용 목적, 이용 범위, 이용 기간, 사용료, 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은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저작물 이용 허락 관련 추가 정보

저작물 이용 허락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웹사이트(www.copyright.or.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상담센터(1800-5455)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법령 및 판례는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장려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꼼꼼히 확인 하고, 필요한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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