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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 없을 때 저작물 이용 방법 법정허락과 승인절차

mongstory 2025.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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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저작물,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요? 바로 '법정허락' 제도를 활용하는 겁니다!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법정허락과 승인 절차, 보상금 지급 및 청구 방법까지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저작권 걱정 없이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펼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1.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눈물겨운(?) 여정: '상당한 노력'의 모든 것!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을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 바로 '상당한 노력' 입니다. 단순히 인터넷 검색 몇 번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사실! 저작권자를 찾기 위해 기울여야 할 노력,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1.1. 1단계: 공식적인 루트를 활용하세요! (저작권 등록부 & 관련 단체)

가장 먼저, 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부 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 여부와 저작권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만약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관련 단체(저작권 신탁관리업자, 저작권 대리중개업자 등)에 문의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관련 단체가 없다면? 저작물 이용 허락을 받은 적 있는 이용자 최소 2명 이상에게 확정일자 있는 문서로 공식적인 문의를 해야 합니다. 20일 이상 기다려도 답변이 없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1.2. 2단계: 세상에 널리 알리세요! (공고)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단계! 바로 '공고' 입니다. 전국 단위 일반 일간신문이나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 www.findcopyright.or.kr )에 공고를 게재해야 합니다. 저작권자의 성명/명칭(알고 있는 경우), 저작물 제호, 발행/공표자, 이용 목적, 저작물 표지 사진 등 가능한 한 모든 정보를 담아야 효과적입니다. 공고 후 10일이 지나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3. 3단계: 구석구석 샅샅이 뒤져보세요! (정보통신망 검색)

국내 정보통신망 검색 도구를 활용하여 저작권자 정보를 검색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양한 검색 엔진과 키워드를 사용하여 철저하게 검색해야 합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뜻밖의 곳에서 저작권자를 찾을 수 있을지도!

1.4. 꿀팁 대방출! 이전 법정허락 & 저작권자 찾기 서비스

이미 한 번 법정허락을 받은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 대상이 된 경우, 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단, 이전 법정허락 승인 전에 저작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는 제외). 복잡한 절차가 부담스럽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자 찾기' 서비스 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법정허락 승인, 이렇게 받으세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었다면? 이제 법정허락 승인 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면 됩니다.

2.1. 법정허락 승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일까요?

  •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서 : 저작물 이용 목적 등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 저작물 이용 승인신청 명세서 : 저작물의 형태, 내용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견본, 도면, 사진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 보상금액 산정 내역서 :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산정 기준과 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기준과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 저작물 공표 증빙 서류 : 저작물이 이미 공표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저작권자 불명 증빙 서류 : '상당한 노력'에도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할수록 승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2.2. 승인 기간 및 기각 사유,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서류 제출 후 한국저작권위원회는 10일간 권리자 찾기 정보시스템에 신청 내용을 공고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저작권자가 나타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 신청 요건 미충족, 저작권자 확인, 저작물 회수 요청 등의 사유로 승인이 기각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3. 법정허락 승인 후, 이제 저작물을 이용해 볼까요? (보상금 지급 & 이용)

드디어 법정허락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정해진 보상금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지급하고, 저작물에 '저작재산권자 불명'이라는 문구와 승인 연월일을 표시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사실을 공고하고, 저작물 정보와 보상금 지급 정보를 1개월 이상 게시하여 저작권자가 추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앗, 저작권자가 나타났다?! (보상금 청구 절차)

법정허락으로 저작물을 이용 중이더라도 저작권자가 나타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보상금 청구서, 저작권자 증빙 서류, 본인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권리자 여부를 확인하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저작권자가 나타나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5. 저작권 분쟁,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분쟁 조정)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기관은 바로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복잡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 편히 창작 활동에 집중하세요!

6. 끊임없이 변화하는 저작권법, 최신 정보 업데이트는 필수!

저작권법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변경된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웹사이트( www.copyright.or.kr )를 방문하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꾸준히 확인하세요!

자, 이제 저작권자 불명 저작물 이용,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 법정허락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고, 창작 활동에 날개를 달아보세요!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하세요! 전문가의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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